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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장년 취업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으신가요?
취업을 100% 도와드리는 아주좋은 정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니다. 취업도 하고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 내일배움카드와의차이점?
3. 지원대상
4. 신청방법
1단계참여수당
2단계 훈련참여 지원수당
3단계 구직 촉진수당
4단계 취업성공수당 (1유형만 해당)
5. 궁금해요Q&A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전에 "취업성공패키지"라는 명칭이 있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신청가능하나 지역에 따라 민간위탁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2. 내일배움카드와의 차이점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할수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내일배움카드는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훈련)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3. 지원대상?
1유형과 / 2유형으로 나뉩니다.
보상의 기준이 다르므로 1유형인지 2유형인지 반드시 정확히 알아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2유형을 진행하다가 1유형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신청 전 가구원 수 별로 건강보험료를 조회요청하여 1유형에 해당하는지 2유형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자.
<1유형 >
구직 촉진수당 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 해 줍니다.대상 및 지원 내용에 따라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 요건 심사형 :
만 15세 ~ 69세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이 4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 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음.
(2) 선발형 :
요건 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만 18세 ~ 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함)
중위소득이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가구의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의 뜻 .
지원수준 > 구직활동의무를 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월50 만원 6개월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전을 지원합니다. 수급을 받는 경우 훈령수당은 받지 못한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게되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 3회 이상 수당 지급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됨
취업성공수당 지급은 1유형만 해당됨 : 취업 후 최대 150만원 지급 /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 시 30만원 / 6개월 근무시 40만원 /12개월 근무시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
<2유형>
1유형에 속하지 않고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만 15세 ~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요건 무관)
만 18세~ 34세 취업예정자라면 누구나 참여가능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기 청소년 , 영세 자영업자 등
기초생활수급자,노숙인,북한이탈주민,비주택거주자,신용회복지원자,위기청소년,국가유공자,여성가구주,건설일용직미혼모(부),한부모,기초연금수급자,청소년부모 등등
지원 수준 > 취업활동비용을 지원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취업지원 실시
1단계 : 집중 상담 및 심리검사결과를 토대로 취업활동 수립 (25만원 지급) , 2유형 참여자 기본 15~20만원 지급 /참여수당지급일 14일 소요 매주 월요일 지급신청
2단계 : 직업훈련,집단상담,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자비부담액 일부지원 1 유형은 최대 10%
1일당 18,000원 지급 /최대금액 월284,000 원
1차 훈령과정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
직업훈련시 6개월간 월 최대 훈련장려금 116,000원 지급
인터넷강의훈련도 장려금 받을 수 있음 > 1일 5시간 미만 교육 ,한달 교육시 50,000원을 지급 , 두달교육 시 10만원 지급
기간은 4주 정도 소요
3단계 : 집충취업알선 실시
중위소득 60%이하 1유형 인 사람에게 3개월간 150만원 지급
4. 신청방법
(1) 구직등록 (워크넷)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3) 심사
(4) 취업활동계획수립
(5) 구직활동의무 이행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6) 사후관리
1. 실업급여 받고 있는 중인데 참여가 가능한가요?
-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참여가 가능하며, 2유형은 실업급여 종료후에 참여할 수 있다.
2. 소득과 재산 산정의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자녀)로 한정된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끝나고 내일배움카드 사용할 수 있나? 혹은 내일배움카드와 함께 사용이 가능한가?
- 취업을 하고자하는업체에 자격증이 필요한경우 담당자와의 협의하에 내일배움카드를 함께 사용 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는 있으나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중에 취업알선이 들어왔으나 내가 가고싶은 분야가 아닐때는 어떻게 하나?
-하고자 하는 업무와 비슷한곳에 취업알선을 도와줘야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원하지않는 곳이라면
실무처리 담당자 와 상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간다 안간다라고 답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5.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월 소득은 얼마인가? 50만원미만? 577,220 미만? 소득발생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나? 국민취업지원제도 2023 지급제한조건?
-1유형촉진수당 지급주기 1개월단위로 일중리에30시간안되는 일자리에서 일하게되는경우 근로나 사업으로 인한 577,220 원 미만인경우 지급 , 또는 배당소득 ,연금 , 주식배당 금이 1개월 기준으로 5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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